표시광고법, 전자상거래 법 위반으로 최근 들어 소보원과 공정위에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“무료배송”이라고 광고한 후, 상품 상세페이지에 착불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, 이는 허위·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통신 중개 사이트(예: 옥션, G마켓, 11번가 등)의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보통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 시 상품 상세 내용에 적혀있다"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, 상담사 또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
고객센터에서 상급자 연결 후에도 말이 안 통할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인쇄->PDF저장, 결제 내역, 착불 배송 영수증(입금내역) 등 증빙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두고 소보원, 공정위를 통하여 민원 제기 및 분쟁 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: 이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특히,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,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.
• 제13조(광고의 표시 등): “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
• 제17조(계약의 해제·해지 등): 소비자가 거짓·과장된 광고 등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2.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: 이 법률에서는 광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• 제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금지): “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
이러한 법률에 따라, 판매자가 “무료배송”이라고 명시한 후 이를 번복하여 소비자에게 착불로 발송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, 허위·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는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소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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