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광고법, 전자상거래 법 위반으로 최근 들어 소보원과 공정위에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“무료배송”이라고 광고한 후, 상품 상세페이지에 착불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, 이는 허위·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 통신 중개 사이트(예: 옥션, G마켓, 11번가 등)의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보통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 시 상품 상세 내용에 적혀있다"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, 상담사 또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.고객센터에서 상급자 연결 후에도 말이 안 통할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인쇄->PDF저장, 결제 내역, 착불 배송 영수증(입금내역)..